경기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태산 산수화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과
싸워왔습니다 소음저감대책수립을 권고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음저감대첵 수립 시행과
피해보상금지급을 결정했지만 주민들은 현재도 소음 분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다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안성시 및 한국도로공사는
공동으로 방음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해 권고사항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주민들은 분쟁조정위 재정 결정으로 7년여에 걸친 싸움이 승리로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현재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소음저감대책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송므도가 증가한 것은 사용검사 후 발생한 제한속도상향과
교통량증가 도로확장 등에 있다며 소음저감대책 의무는
한국도로공사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사용검사 전인
2003년 7월께 방음벽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했으나
공사 측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장을 맡고 있을 당시 시작한 싸움이 시의원에 당선되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창문 좀 열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 10년 동안
싸워야 하는 요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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