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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못 간 마라톤 환불 안돼

고생활 2016. 7. 2. 08:00 posted by 길치마인



지난해 마라톤을 시작한 한 직장인은


마라톤 전날부터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이더니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대회 당일에도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할 것이라는 예보를


본 김씨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경정하고 참가비 2만원을


환불에 달라고 주최즉에 요청했으나,


미세먼지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는데요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일정한 환불기준이 없고 조례안등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함녀서 극심한 미세먼지의 경우 우천이나 폭염처럼 


천재지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가비나 입장료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환불규정에는 기상철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떄 입장료 참가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환불하도록 돼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나느데요


자녀와 함께 프로야구를 관람하려던 서모씨는 경기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


지자 티켓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매 취소는 경기 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며 대답만 돌아왔는데요 서씨는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되면 


자동 환불 처리가 되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게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야구이원회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현재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를 취소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