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식파라치 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A씨가 식중독에 걸렸다며 식당주인에게 치료비와
회사를 나가지 못한 데 따른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식당주인을 협박한 그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조사 식중독에 걸렸다던
A씨는 입원상태에서 병원 밖 식당에서 밥을 사먹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식당에 대한 구청 조사에서도 식중독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는데요
전남 순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식파라치 피해자 입니다
역시 배탈이나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니 치료비를 보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김 씨가 의심하자 피의자는 병원 영수증을 휴대전화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김씨는 결국 상대가 불러준 계좌로 10만원을 보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보낸 영수증은 포토샵으로 조작한 가짜였습니다
이런수법으로 음식점 한곳당 10~50만원을 받아챙겼고 전국 700여곳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200여곳으로부터 3100여만원을 뜯어냈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악성 식파라치 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식당이나 영세업체 입장에선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은 오래 걸리는 반면 나쁜 소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받은 식당 주인들이 속출하자 행정기관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식품위생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현장을 확인한다는데요
울산광역시는 이물질이 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악의적인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들에게만 지급하게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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