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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4 어버이날 친부살해 남매,남동생 단독 범행 주장



남동생 광주지법 첫 재판서 누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범죄 사실 시인하였습니다


남동생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일부 인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한 때문이라고 범행동기는 부정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은 적이 없으며 아버지와 다투다가 혼자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나는 이 같은 남동생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범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A씨와 다투다가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B씨가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달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과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매의 과거 행적,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아버지와의 불화 재산 갈등으로 인한 원한 범죄로 추정했습니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