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얻게 된 두개의 인적사항을 번갈아 사용하며
수십년 동안 금품을 털어온 70대 여성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무려 전과만 38범이라는데요
두 이름 모두 적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이라면
한개는 말소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호적이 두개가 되는 행정상의 착오 인 거 같다며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조씨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으로 피난을 갔다가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혼자가 된 자신을 발견해 보육원에
데려다준 사람의 딸로 입양되어 초등학교 다니기도 했는데요
조씨 성도 양아버지의 성을 따라 주민등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집안에 적응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매치기 방법을 배운 조씨는 16살 떄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며 경찰서를 들락날락했습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전과가 쌓이는 통해 1976년에야 뒤늦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조씨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으로 헤어진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성이 진짜 성이 김이라는 것을 안 조씨는 김 아우개라는
이름으로 새로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조씨가 새 이름을 등록하며
기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이름이 모두 적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이라면 한 개는 말소 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호적이 두개가 되는 행정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설명했습니다
이 때부터 피의자는 두개의 이름으로 살며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는데요
평소에는 조 아무개라는 이름을 쓰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소매치기를 하다
잡히면 경찰조사에서는 김 아무개라는 이름을 밝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의 손길을 피하기 쉬웠던 조씨는 50여차례 일본을
오가며 원정 소매치기를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2번이나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지문과 주민등록 상 지문을 비교해 조씨와 김씨가
동일인물임을 확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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