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관련 꿀팁 5가지

영생활 2018. 1. 25. 10:12 posted by 길치마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관련 꿀팁 5가지



이제 바야흐로 새해가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의 부담감이 되는데요


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일단

1년동안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종합지출 비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정보는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좀더 유용하게 이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1. 공인인증서 발급 / 로그인 (홈텍스)

2.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간소화 자료 조회

4.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던지 인쇄를 하면 됩니다.

5. 회사에 제출


이렇게만 하면 일단 연말정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달이 됩니다.

(생각보다 참으로 쉽죠잉)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수있는 항목 10가지>


1. 암, 치매, 난치성질환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액공제에 대한 월세액자료정보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않은 신생아 의료비

4. 공제대상인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정보

5. 작년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6. 보청기 혹은 휠체어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자료

7.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8.교복구입비용

9.취학전아동 학원비

10.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이러한 정보의 경우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으니 증명되는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때 공제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에 소득공제금액이 누락이 된경우 이러한 부분에 추가 환급을 받고자 할때엔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준비


1. 의료비


시력교정이나 안경 등 콘텍트 렌즈를 구입했을경우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미용으로 인한 시력교정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함인데

단순한 미용을 위한 교정용이라면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교육비


2.1 해외교육증빙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외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2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에도 공제가 가능하고 이러한 증빙은 교복 구입처에 영수증을 잘챙기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아야 합니다.


2.3 주택자금

월세 공제는 유독 까다로운 절차가 많은데

서류진비 또한 많습니다.


전입신고된 집에 월세를 내고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이렇게

세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월세의 10% 국가가 부담해 주는 제도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 (기존에는 5,000만원)


소득공제 공제율과 한도 : 월세 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10%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금액에서 10% 나중에 세금에서 깍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많은 정보를 통해 연말정산이 정말 13월의 보너스라는 개념을 갖도록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